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란 — 부여 조건과 행사 구조
최종 확인: 2026-08-08
환매청구권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인수회사(증권사)에 그 주식을 되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풋백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공모에 붙는 것은 아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모에 부여됩니다. 일반청약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어떤 공모에 부여되나
근거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입니다. 기업공개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에서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킨 경우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5항은 혁신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대해 주관회사의 과거 실적을 조건으로 부여 의무를 둡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그 주관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주관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이면 환매청구권이 붙는다"는 설명은 현행 규정과 어긋납니다. 제1항 제4호가 가리키는 것은 기술성장기업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사업모델기업이고, 기술성장기업 전반과 관련한 의무는 위 제5항처럼 주관회사 요건이 붙는 형태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오래된 설명과 현행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규정은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둘 다 외국 기업은 제외).
- 이익미실현 기업이라도, 주관회사가 그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주관한 그 기업의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매수가격 기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경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으로서,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경우
행사 기간
기간은 상장일이 시작점이며, 부여 사유별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부여 사유 | 행사 가능 기간 |
|---|---|
| 제1항 제1호~제3호 (공모가격 산정 방식 관련)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
| 제1항 제4호 (사업모델기업)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
| 제1항 제5호 (이익미실현 기업)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
| 제5항 (혁신기술기업 — 주관회사 요건 해당 시)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
기간이 끝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수가격이 정해지는 구조
-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하한이므로, 공모별로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한 경우를 반영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일반청약자가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했다면, 아래 산식으로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주가지수]
- 여기서 쓰는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지수입니다. 어느 지수를 쓰는지에 따라 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종목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 즉 환매청구권은 손실을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의 하락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하한을 두는 구조입니다.
행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규정은 아래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
-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긴 물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배정받은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는 수량이 기준입니다. 청구는 공모주를 배정한 인수회사에 하며, 신청 창구·마감 시간은 증권사 공지에 따릅니다. 상장 후 주가가 매수가격보다 높으면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고, 낮으면 행사 여부는 본인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 문서는 행사 여부를 권유하거나 특정 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종목별로 확인하는 법
부여 여부와 조건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됩니다. 확인할 곳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안에 있는 "환매청구권" 항목입니다. 여기에 근거 조항과 부여 여부가 적힙니다.
- 요약부의 짧은 주석보다 위 상세 항목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 앞쪽 공모개요의 주석은 다른 공모의 문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상세 항목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곳이 다르게 읽히면 근거 조항이 그 회사의 상황(예: 이익미실현 기업 여부)과 맞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 기재는 정정신고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공모가를 공고하는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시점의 기재가 최신입니다.
-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는 상장일이 행사 기간의 시작점이므로 상장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전의 공모주 일정에서 종목별 상장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매청구권이 있으면 손실이 없나요?
아닙니다.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공모가로 받은 주식을 행사해 되팔면 10% 안팎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한 경우에는 그 하락분을 반영한 조정가격이 기준이 되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손실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하한을 두는 성격의 장치입니다.
행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여 사유에 따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한 사유(제1항 제1호~제3호)는 상장일부터 1개월, 사업모델기업 상장(제4호)은 상장일부터 6개월,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제5호)은 상장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행사하나요?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인수회사)에 매도를 청구하는 방식이며,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증권사마다 신청 창구와 절차 안내가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의 공지에서 신청 방법과 마감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팔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주식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는 규정상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정받은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는 수량이 기준입니다.
모든 공모주에 환매청구권이 있나요?
아닙니다.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모에만 부여되며, 사유에 해당해도 규정이 정한 예외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여 여부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되므로 청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공모주 일정 용어사전 · 상장일에 일어나는 일 · 수요예측이란
출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2026-03-12 개정본,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확인), 각 종목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DART). 규정과 종목별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해당 종목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