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와 의무보유확약 — 무엇이 다르고 해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종 확인: 2026-11-01

공모주가 상장하면 모든 주식이 첫날부터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보호예수(의무보유)로, 일부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묶입니다. 둘은 결과가 비슷해 한데 불리지만 누가, 무엇을 근거로 묶이는지가 다르고, 숫자가 실리는 문서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차이와 해제일을 세는 법, 종목별로 확인하는 곳을 정리합니다. 해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보호예수(의무보유)기관 의무보유확약
누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상장 전 1년 안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 투자기간이 짧은 벤처금융·전문투자자, 상장주선인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 중 확약을 신청한 곳
근거 거래소 상장규정(코스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수요예측 때 기관이 스스로 하는 약속. 배정에서 확약 기관을 우대하는 규정이 있다
기간 최대주주 등 6개월(기술성장기업 등 1년), 벤처금융·전문투자자 1개월 등 — 자발적으로 더 길게 정하기도 한다 15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중 기관이 고른다
언제 정해지나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 단계 수요예측 때 신청하고, 확정가 뒤 배정에서 수량이 정해진다
숫자가 실리는 곳 투자설명서 「III. 투자위험요소」의 유통가능 주식수 표 수요예측 결과(신청 기준)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배정 기준)
예탁결제원 월별 해제 보도자료 실린다 실리지 않는다

보호예수 — 상장규정이 정한 매도 제한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 의무보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대상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낸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가 인용한 조문 기준으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모두 상장일부터 셉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2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의무 대상이 아닌 주주가 스스로 보유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최대주주'라도 종목마다 해제 시점이 6개월, 2년, 2년 6개월처럼 다르게 나옵니다. 의무보유로 묶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로 등록되고, 예탁결제원은 매달 말 다음 달에 등록이 풀리는 종목을 보도자료로 냅니다.

의무보유확약 — 기관이 배정을 받으며 하는 약속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상장 후 15일·1개월·3개월·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확약할 수 있습니다. 확약은 의무가 아니지만, 확약한 기관을 배정에서 우대하는 규정이 있어 투자설명서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항목이 따로 실립니다.

확약 물량이 적을 때 주관 증권사가 지는 의무도 있습니다. 최근 투자설명서들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을 근거로, 확약한 일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기준(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못 미치면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주식의 1%를 사들여 상장일부터 6개월 보유한다고 적습니다. 이 취득이 정해지면 상장예정주식수와 6개월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디티에스는 확정가 공고 뒤 정정된 표에서 1%에 해당하는 22,290주가 더해져 상장예정주식수가 14,859,445주에서 14,881,735주가 됐습니다. 반대로 확정가 공고 뒤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만'이라는 조건부 문구로 남아 실제 취득 여부를 납입 뒤에야 알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확약 비율은 두 가지다

기사나 공모주 사이트마다 확약 비율이 다르게 적히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의 확약 비율은 기관이 신청한 수량 기준이고, 납입 뒤 나오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확약 비율은 실제로 배정된 수량 기준입니다. 두 값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종목신청수량 기준배정 기준
케이앤에스0.8%71.4%
니어스랩1.3%39.4%
해치텍15.1%5.6%

세 종목 모두 장전이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원문을 대조한 값입니다. 해치텍처럼 배정 기준이 더 낮은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만 보면 정반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실제로 묶이는 물량을 알려 주는 것은 배정 기준입니다.

해제일을 세는 법

두 제도 모두 기간을 상장일부터 셉니다. 개월 단위면 해제일은 상장일의 N개월 뒤 같은 날짜입니다. 2026년 9월 4일에 상장한 스카이랩스의 1개월 해제일은 10월 4일이었고, 한국예탁결제원의 10월 해제 예정 보도자료도 같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등록 종목 전체와 대조한 내역은 공모주 보호예수 해제 일정에 적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하는 곳

자주 묻는 질문

보호예수와 의무보유확약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예수(의무보유)는 거래소 상장규정이 최대주주 등에게 정해 둔 매도 제한이고, 의무보유확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으면서 스스로 약속하는 매도 제한입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결과는 같지만, 누가 묶이는지와 근거, 공시되는 문서가 다릅니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이 두 가지라서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의 확약 비율은 기관이 신청한 수량 기준이고, 납입 뒤 나오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확약 비율은 실제로 배정된 수량 기준입니다. 두 값은 크게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제일이 주말이면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해제일은 상장일에서 기간을 센 달력 날짜이므로 주말이나 휴장일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 매도는 그다음 거래일부터 가능합니다.

해제일에 풀린 주식은 모두 매도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해제는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로 팔지, 언제 팔지는 보유자가 정합니다. 해제 물량은 공시된 사실이고, 그날의 매도 물량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도 같은 날 풀리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상장규정의 의무보유가 아니라 예탁 의무로 묶이고, 예탁이 끝나는 날짜가 투자설명서에 따로 적힙니다. 투자설명서의 요약표가 이 물량을 가까운 개월 행에 넣어 두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날짜는 주주별 상세표의 주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인용, KIND 게시), 각 종목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DART), 한국예탁결제원 2026년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따르므로 대상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과 종목별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종목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세요.